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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기동반' 운영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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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0 17:24:52

    지방·중앙정부 협력, 현장 규제 애로 해소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1월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건축교통신기술 순회전시회'에서 발굴된 개선과제인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에 대해 부산시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인 건축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력판매단가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는 기존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1.5를 적용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을 설치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적용, 1.0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관련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이 신·재생에너지 신기술로 개발됐으나 이 경우엔 신축해 설치하는 경우로 인정받아 가중치 1.0을 적용받고 있어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있었다.

    부산시는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를 방문,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도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같이 인정해 가중치 1.5를 적용토록 건의 및 수차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의 현장적용 규제애로를 해소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에도 4차산업관련 신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신축공장을 준비하는 기업체에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광신기술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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