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20 03:11:50
주요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개인정보의 해외이전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수탁 규정, 제3자 제공절차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점검대상 기업을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이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적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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