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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정보 한번만 작성하면 ‘끝’…행안부 제도 개선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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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5 05:56:50

    정부가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을 ‘기준정보’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기준정보를 활용해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국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번만 작성토록 개선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함께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한 ‘국가기준정보 ISP 사업’ 결과에 따라 선정된 14종의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기준정보 관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의 중요 데이터가 기관 간 불일치, 누락 등 부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온 정책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정보를 집중 관리해 정부의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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