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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2013년 이전 금리조작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하라"


  • 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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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7 21:12:22

    -"지난 10년간의 가산 금리조작 전수조사 실시해야"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조작에 따른 2013년 이전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과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변진성 기자

    [창원 베타뉴스=변진성 기자]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조작과 관련해 2013년 이전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과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따른 2013년 이전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경남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최근 5년간 경남은행 가계 대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1만 2000여명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당이득 31억 4000여만 원을 환급했다.

    이는 경남은행이 가계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거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해 과다대출 금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따른 금감원의 조치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은 이미 반환 절차가 개시된 최근 5년 피해뿐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가산 금리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 금액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이전 피해 소비자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소송, 정보공개 청구, 감사 청구,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환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가계대출에 과다적용된 대출금리를 지난달 24일부터 환급하고 있다.


    베타뉴스 변진성 (gmc050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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