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부, 열사병과의 전쟁 선포


  • 정수남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7-19 01:41:26

    -발생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특수강 업체에서 한여름에 긴팔과 장화를 착용하고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적용)형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고용부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햇볕을 완벽히 가리는 그늘 ▲쉬고자 하는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휴식 장소 제공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고 습도가 높은 경우 휴식시간 확대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 등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내놨다.

    한 열처리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비치된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보이고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사업장도 적극적으로 열사병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토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8316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