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자동차 개별소비세, 올해 연말까지 인하…2000만원 승용차 사면 43만원 ↓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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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8 15:55:35

    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5→3.5% 인하
    경유차 조기 폐차때 새차 개소세 1.5%로 인하 추진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올해 연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인 승용차의 경우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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