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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못 찾은 김해공항 사고 피해자…사람 목숨이 차 값만치 못하다?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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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2 01:40:49

    사진=해당영상 캡처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김해공항 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30대 남성 운전자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 정차해있던 택시 운전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해공항 사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심정지까지 발생해 공항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머리에 큰 부상과 다리 골절 등의 사고 여파로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블랙박스 영상은 대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영상 속  동승자는 운전자의 과속 말렸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더 내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요한다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다 .

    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국내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언급한 것이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지난해 아시아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사망 사고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싸다”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는 1억 원이 기준이지만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3억5000만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선 위자료를 높이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국민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본인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자기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봐라”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최고급 차량 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는다”며 “사람 목숨 값이 자동차 값보다는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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