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11 20:47:59
82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현장에는 건물주 대리인방문)가 건물 전체를 강제집행 하려했다. 법원에서는 82프로에 대한 구체적인 구역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강제집행을 철수 했다.
‘완도조개구이찜’사장인 박은석 씨는 2016년 10월부터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한다. 사장인 박 씨가 임대한 건물은 계약 당시 전기, 소방시설이 없는 멈추어진 상가였다고 하며 이후 박 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트럭 20여대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전기, 소방시설을 완비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건물주는 2017년 11월13일 경매를 통해 파비빌딩의 82프로 지분을 낙찰 받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4일에 건물주 대리인은 이유 없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찾아 왔다는 것이다. 박은석 사장은“건물주 대리인이 찾아와 이유 없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다. 건물주 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사람은 ‘돈 한 푼 안주고 내보내려고 왔다.”라며 겁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장사를 시작한지 1년여 만이다.
본 기자는 지난 2차 강제 집행당시 82프로 지분을 소유한 또 다른 건물주 대리인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 지 물었고 이에 대리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한바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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