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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통해 조두순 얼굴도 혼자만 알아라?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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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1 11:39:36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존재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개인 확인 용도만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하고 있어 언론 보도를 포함 공개된 정보들을 유포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옆집에 살고 있는 흉악범의 얼굴을 혼자만 아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과 이를 공유한다면 위법이라는 것.

    얼마 후 출소할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그가 실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로부터 5년 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잔혹한 흉악한 조두순의 경우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언론에서 얼굴을 공개하거나 출판물에 사진을 게재하거나 심지어 지인에게 조두순의 사진을 캡쳐 해 보내도 법적 처분을 피하지 못한다.

    법이 이러하자 성범죄자 알림e가 공익 목적을 위해 성범죄자의 실명과 얼굴 공개하면서도 인증 절차 등 인터넷이라는 접근방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시효성이 없다는 해석들이 따랐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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