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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건설업자, A구청장측 비위혐의 폭로' 보도와 관련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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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1 01:06:12

    본지는 지난 4월 25일 보도한 '건설업자, 서울 A구청장측 비위 혐의 폭로, 1억 5000만원 가량 착복 주장' 기사와 관련, 확인 결과 사실이 달라 정정보도를 합니다.

    추가 확인 결과 건설업자 B씨의 아내 통장으로 980만원 가량이 추가 입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A구청장 선거사무실에서 못 받은 돈은 약2900만원 가량이었고, A구청장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못 받은 돈은 약 6000만원 가량으로 확인 되었다고 건설업자 B씨가 밝혀 와서 이에 정정합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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