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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19억 부과


  • 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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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9 21:31:09

    20만원 미만 재산세 7월 전액 부과

    [창원 베타뉴스=변진성 기자] 창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4만건에 대해 1,119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됐으나,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문의전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오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가치연구소는 공동체 편익을 증대시키는 가치추구 행정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연구기관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사회적 가치 구현 방법론 및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후속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변진성 (gmc050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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