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진영 측, YG에 손배소…‘믹스나인’ 데뷔 무산 후 활동 보니


  • 한정수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6-26 16:37:40

    ▲ (사진=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우진영이 속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YG엔터테인먼트(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 해피페이스는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 소속 우진영 연습생은 YG에서의 데뷔 기회를 부상으로 제공하는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YG는 기존 약속한 4월 데뷔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데뷔조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해피페이스 측 설명이다. YG의 행동이 일방적이었고 ‘갑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YG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우진영은 현재 ‘믹스나인’ 데뷔조로 활동하고 있을 시기다. 하지만 지난달 끝내 데뷔 무산 소식이 전해졌고, 우진영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같은 소속사 김현수 연습생과 스페셜 미니 앨범 ‘프레젠트’(PRESENT)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설레고 난리 (Falling in love)’로 활동하고 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7277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