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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흥시, ‘관내 건설현장’ 골재 입찰..."관계자 적법 하다 주장"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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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1 15:51:14

     

    입찰내용/베타뉴스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 2018년 4월18일부터 4월 24일까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한 시흥시 관내 건설현장 골재 입찰에 적법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입찰 안내서를 보면

    입찰 일반 입 찰 명 : 시흥 관내 확장공사 발생암 매각 매각(예정)수량 : 100,000㎥ 발생위치 : 시흥 관내 확장공사 현장 내반출(예정)기간 : 계약체결일 ~ 2019. 10. 입찰 공고 공고장소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공고기간 : 2018. 4. 18. (수) ~ 2018. 4. 24. (화)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골재채취법」에 의거 골재선별‧파쇄업으로 등록된 자로서 유효기간이 만료치 않다.

    입찰자 소유 또는 임대 적치부지(면적 3,000㎡이상 및 인‧허가 절차 등 완료)를 확보하여 암 일일 발생량 1,300㎥ 이상 주야간으로 상시 반입 가능자 사업자 및 등록업 면허자가 동일해야 하며 현장 실사를 거친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 부여 현장설명일 기준 세금 체납이 없는 자 전년도 및 금년도 기준 압류 및 가압류 설정이 없는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일시 : 2018. 4. 25.(수) 14:00 ~장소 : 시흥 관내 확장공사 현장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 시 ‘3. 입찰참가자격’과 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조건이 부적합하거나 서류 미제출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시공사인 J산업(주) 및 B개발(주)과 낙찰자가 계약하며, 발생암처리(암매각)에 대한 관리감독은 발주처와 시공사가 한다.

    계약은 발주처 최종승인 업체와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020년02월까지로 한다. 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제보자 김모씨 (48세)는 야적장이 1000평이 안 되는 점과 조건에 해당 사항이 전혀 맞지 않는데 입찰에 1순위 된점에 의문점이 있고 특혜이며 "위 업체는 조건에 맞질 않는데 당첨된 부분에 결탁이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위 업체의 야적장 허가 부분과 공작물 허가 부분을 살펴 봤다.

    시흥시 건축과 담당자는 "공작물에 허가는 150평이 허가가 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측량 사무소 관계자는 "공작물이 약 527평 가량이 된다"고 말을 하며 "불법 행위가 있을 시 원상복구는 기본이고 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 했다.

    한편 시흥시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야적장 허가가 나간 것이 없다. 한 달간 야적을 안하는 점에 허가 대상이 아닌 점으로 전 직원이 처리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 필증에 3000평 이상 으로 허가가 나와 있고 입찰 참가 자격에 적법 하며 야적장도 적법함을 밝혔다.

    [후속 보도 계속 이어집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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