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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7월 금통위서 매파 본능 발휘할까?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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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1 07:15:43

    -“통화정책 완화정도 추가 조정 필요해”
    -“국내외 불확실성 높아 경제상황 점검”

    이주열 총재가 5월 금통위 이후 기자단에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매파(금리인상론) 본능이 7월 살아날까?

    이 총재는 김중수 전 총재 재직 시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 나섰지만, 2014년 4월 총재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러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말 열린 금통위에서 연간 기준금리를 1.50%로 0.25% 상향했다. 당시 기준금리 조정은 2011년 6월 이후 17개월만에,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 김 전 총재는 기준금리를 3.25%로 올린 이후 바통을 이 총재에 넘겼다.

    이 총재는 4월 연임에 성공한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22일 금통위가 예고됐지만,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경우 내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미국의 연준이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올해 두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간 1.75~2.0%. 이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는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계의 큰손인 외국계 투자자의 유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 18일과 19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581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지만, 양국의 금리차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이 총재가 내달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올려 시중 외국인 투자자를 흡수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했다.

    그는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최근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 통화정책 완화정도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가 필요하다”고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이 총재는 7월 금통위가 ‘D-데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2011년 8월 금통위 장면. 매파 성향의 김중수(오른쪽 세번재)와 이주열(오른쪽 첫번째) 당시 부총재가 본지 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고 지켜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상황을 다시 면밀히 점검해보겠다”며 “7월에 밝히겠지만 국내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책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달 금통위를 통해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하고 상황을 살피겠다는 뜻으로, 8월 인상론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금융권은 분석했다.

    기게 부채에 대한 이 총재 발언에서도 인상론이 읽힌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거처럼 두자리 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높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시차를 두고서라도 소득증가 추세 정도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종전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했으나, 이제 가계 소득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뜻으로 역시 금리인상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내달 금통위의 금리 동결 혹은 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사상 최고인 청년실업 등 제한적인 취업자 수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월 30만명, 4월 26만명으로 낮춘 데 이어 내달 추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5월 취업자 증가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자동차, 서비스업 부진과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금리로 시중에 돈을 풀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소득분배 정책과 연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화정책은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야 한다”며 일각의 인상론을 경계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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