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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12만9천여건 135억원' 부과·고지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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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2 13:44:25

    김포시청 전경/베타뉴스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김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9,822건에 135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특히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다.

    특히 김포시는‘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하여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①NH스마트 고지서 ②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③T스마트 청구서 ④삼성카드 ⑤하나멤버스 5개사 중 선택하면 된다.

    한편 장양현 세정과장은“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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