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WTO에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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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14 16:30:08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금수입제한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제소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근거해 지난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르면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또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3조에 따라 상기 양허정지가 조치 발효후 3년 경과 시점인 2021년 2월7일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한다. 또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을 요청할 수 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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