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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소송 패소율 '뚝'…4년 만에 한 자릿수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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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22 12:55:39

    -직접 소송은 100% 전부 승소

    수년간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한 뒤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작년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작년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내렸지만 일부 승소율은 3.6%p 오르면서 전체 패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같은 기존 법리가 없어 직접 수행하기에는 자료 준비 등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지 않은 소송은 송무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는다. 작년 공정위는 직접 소송 36건을 수행해 모두 승소했다. 패소는 물론 일부승소도 없었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부 승소율은 3.5%p 줄었지만 일부 승소가 늘어 패소율은 2.1%포인트 내렸다. 대리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에 지급한 착수금ㆍ승소사례금을 모두 합한 소요 예산액은 작년 14억7900만원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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