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12 13:29:45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서신면 전곡리 253일대에 골재장에서 나오는 무기성오니 폐기물이 농지에 매립 되고 있고 단속이 시급 한것으로 보인다.
골재 생산 때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 무기성오니로 분류되며,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농지에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현재 골재장에서 반출된 진흙이 농지에 대거 유입돼 응집제가 섞인 진흙을 회석한 물이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화성시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올바로 시스템에는 현 사업주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폐기물 반출에 대한 신고가 돼 있는지 의심되며 무기성 오니가 농지에 매립 되고 있어 그 양은 상상을 초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화학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는 농지에 사용할 수가 없고 소각을 하던지 고형화처리 및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안정화 또는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또한 슬러지는 수분을 70% 이하로 탈수해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야만 건설현장이나 일반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는 85% 이하로 사전 처리하고 매립해야 한다.
특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및 폐수가 공공수역에 수질 및 수 생태계에 2차 환경유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편 무기성오니 폐기물 반출지는 서울과 인천 부천의 골재장에서 반출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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