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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툰, 공정위 시정 권고에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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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2 10:59:08

    탑툰 “작가들과 상생 위해 작가 권익 및 수익 증대 위해 노력할 것”

    ㈜탑코(대표 유정석)의 웹툰 전문 플랫폼 ‘탑툰(Toptoon)’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지난 28일에 웹툰 연재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항목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에 공정위가 진행한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는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하여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공정위는 이에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탑툰은 공정위의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 다음날인 28일에 웹툰 연재 계약서를 자진 수정하였다. 먼저 탑툰은 기존에 해외서비스를 위한 번역과 각색 부분을 사업자에게 위임토록 한 조항을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만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해 기존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웹툰 작가에게 부여하던 것에 더하여, 해외서비스를 위한 번역과 각색에 대한 결정 권한 역시 작가가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설정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수정하여 작가와 사업자간 협의 하에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던 약관을 수정하여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웹툰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장래에 개발될 매체에도 웹툰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수정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가 어느 매체에 제공될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탑툰은 “금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 목적에 깊이 공감하여, 권고 즉시 자율적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해당 시정 결과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 후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심사 절차를 종료하였다”며 “공정한 계약을 통해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때, 보다 경쟁력 있는 웹툰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업 이념에 따라 향후에도 작가들의 권익 및 수익 증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탐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탑툰은 향후 모든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수정된 약관이 적용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며, 수정된 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 받기 위해 수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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