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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아파트 현장 특별점검, 12개 단지 164건 적발…영업정지 3개월 제재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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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9 11:30:24

    부영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꾸려진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이 전국 총 12개 단지에서 진행한 특별점검에 따른 조치다.

    부영주택이 시공ㆍ시행한 단지에선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현재 157건(96%)이 고쳐졌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나 겨울철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선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 사전통지됐다.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별로 확정 통보하게 된다.

    경주시ㆍ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에선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경주시는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ㆍ경북 2개ㆍ경남 1개)은 이달 중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선 선분양 제한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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