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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관로 만들어 폐수 무단 배출한 처리업체 대표 실형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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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5 08:11:42

    ▲ 공장폐수(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비밀 배출관로를 설치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경워텍 대표이사 A(58)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화학업체 등으로부터 유독성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5월 초부터 6월 12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5천여t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상적인 처리공정은 폭기조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폐수를 처리수조, 화학처리조, 활성탄여과기 등에 차례대로 유입시킨 뒤 최종 방류구로 배출하는 것이다.

    A씨는 그러나 화학처리조 가동을 중단시킨 채, 처리수조의 폐수가 따로 설치한 비밀 배출관로를 통해 곧바로 방류조로 유입된 뒤 최종 방류구로 배출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최종 배출된 폐수는 총질소와 불소의 농도가 각각 기준치의 37배와 23배에 달하는 등 각종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 등 동종 처벌전력과 단속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범행 기간,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의 해악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 진행 중에 범행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고자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점 등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경워텍은 2016년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산을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배출해 과태료 1천600만원 부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명령 처분을 각각 받았다.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고, 2013년에는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선경워텍에 폐수 불법 배출에 따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40억원을 부과한 상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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