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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아산 전 직작동료 13명 돈 27억 편취, 추가 피해 가능성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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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4 10:21:06

    전 직장동료들의 돈 27억을 편취한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고소 당했다.

    우리들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피의자 A씨(남,36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산시 소재 전(前) 직장인 S회사의 동료인 K씨 외 12명에게 이자를 준다며 1인당 수천만 원 에서 수억 원씩 편취 하고도 모자라, 거짓말로 원금보장이 된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수수료까지 편취하는 등 총27억5천만 원 상당(이자 사기 24억 5700만원, 보험사기 2억9300만)을 변제치 않아 아산경찰서 경제수사팀에 고소됐다.

    피의자 A씨(남,36세)는 피해자K 외 12인과 같은 회사인 S 회사에 다니다가 2014년경 퇴직하여 서울 소재 P보험회사를 다니던 자로, 사회물정을 모르는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이자를 준다며 접근해 편취하는 사기행각을 하였으며, 변액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환급액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자인 피해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A설계사 본인은 수수료를 15% 받으니 웃돈을 얹어 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했다.

    피의자 A는 고소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속여 피해가 컸으며, 전 직장동료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쳐 피해자가 현재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뉴스 보도에 따르면 B씨 등 피해자 13인은 "피의자 A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화성시 K자동차 직원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추가로 속출하고 있어 현재 27억 원 (이자 사기 24억 5700만원, 보험사기 2억9300만) 상당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나면 피해금액이 점점 더 불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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