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동산 전자계약시,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1% 인하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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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1 11:30:06

    오는 22일부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조정된 버팀목·디딤돌 대출 상품의 이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ㆍ태블릿 컴퓨터ㆍ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거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간편하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 이후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별도 심사를 통해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0년 만기 소득 6000만원 기준 대출금리는 2.85%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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