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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금방 철거할지 모르는 가건물 건립에 16억 펑펑, 부담은 누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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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0 00:01:12

    3년후에 해체해야 할지도 모를 건축물을 짓기 위해 16억 3천만원을 쓴다면? 소설이 아니다. 실제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3년 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4월 용산구청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구청은 "구민에게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함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것"이라고 사업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배드민턴장을 주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장소는 용산구 원효로3가 51-25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도로, 광장으로 되어있어서 서울시 소유다(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철거, 해체가 용이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울시장 박원순이 된다.

    용산구청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가설건축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가설선축물이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을 말하며 건물 유지 기간은 3년 이내이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용산구청의 체육관 건립에 대해 항구적 보존이 보증되지 않은 건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기도 했다.

    ▲ 땅 주인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용산구청이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 체육관 위치 © 네이버지도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은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차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설사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해당 체육관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면 용산구청은 지체없이 철거를 해야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용산구청은 '그럴 가능성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용산구청은 "서울시에서 그 부지(다목적체육관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에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용산구청은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토지이기 때문에 위임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이다 보니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무책임한 서울시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해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베타뉴스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거, 해체가 용이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가능하다"며 "현재 조성중인 가설건축물은 법령등을 준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나중에 철거할 때 처리비용은 용산구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철거를 해야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라는 질문에 용산구청은 "아직 산출한 적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기본 배치도 © 용산구청


    익명을 요구한 건축관련 종사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철거비용은 건축물 설치 비용의 20~30%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철거비용을 최소로 잡아 20%라고 하면 약 3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에서 집행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용산구의 무리한 체육관 건립 강행에 대해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용산의 한 시민은 베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철거를 해야하는 가설건축물을 16억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구청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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