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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카톡'으로 주고 받는다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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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07 18:00:10

    카카오페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베타뉴스=이승희 기자] 카카오톡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지정 신청을 했다.

    카카오측은 "심사가 통과되면 올 1분기 내에 지정이 완료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공문서 취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기술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최종 지정한다. 현재까지 SK텔레콤과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 업체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로 은행·증권사 등 금융업체의 대고객 창구 용도로 활용됐지만, 이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정부·공공기관으로 취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각종 국가 기관·공단의 문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인증 서비스로 주고받은 문서를 법적 증명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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