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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통보… 노사 입장차 '재확인'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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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1 17:57:57

    노조 "제빵사 직고용" vs 본사 "합작법인" 주장 '팽팽'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20일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1차 과태료로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이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속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본사와 첫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과태료 확정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한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고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100억원대 과태료 확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5309명 중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낸 3682명을 제외한 1627명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네 차례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617명은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거나 중복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682명만 1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다.

    고용부는 3682명의 확인서에 대해서도 심층조사 등을 통해 진의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본인 의사와 달리 확인서가 제출된 인원에 대해서는 내달 중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사전통지된 시점으로부터 2주간 고용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 기간(의견제출기한) 동안 직접고용 거부의사를 아직 정하지 못한 기사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받아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많은 확인서를 확보해 과태료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

    하지만 제빵기사 노동조합은 직접고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과태료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일 오후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부사장급)는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본사는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주장해온대로 직접고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사는 다음달 3일 두 번째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노사가 만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과태료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이 종료되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과태료를 확정해 부과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최대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 효력은 정지된다.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까지 낼 경우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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