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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연말정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득공제 혜택 눈길


  • 박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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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1 17:51:29

    크라우드펀딩 기업 와디즈(대표 신혜성)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다양한 절세 노하우가 주목 받는 가운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세테크’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자본 시장의 저변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정 조건에 맞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투자금액의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공제 대상 기업의 펀딩 프로젝트 중 12월 5일 이전에 종료된 펀딩은 2017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에 진행된 펀딩은 내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와디즈펀딩을 통해 P2P기업 에잇퍼센트의 주주 모집 프로젝트에 200만 원, 발치 없는 치과치료 실현을 위한 오쎄인 펀딩에 200만 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쿼럼바이오 펀딩에 1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이번 연말 정산 때 기존 연 소득에서 500만 원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와디즈 투자 사업실 윤성욱 이사는 “소액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며, “앞으로도 와디즈펀딩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리는 일석이조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선중 (dc3000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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