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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개정… 유통업계 기대감 '쑥쑥'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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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1 18:36:44

    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3‧5‧10 규정 → 3‧5‧5+농축수산물10 조정
    경조사비 화환 포함 시 10만원 예외 허용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이르면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일부 완화되자 설 대목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바꾸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을 기존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올리고, 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게 뼈대다. 다만 예식장·장례식장용 화환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음식물 한도액은 계속 3만원으로 유지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은 농축수산물 및 화훼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는 수입산 과일과 정육품이 선물세트로 등장했으며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선 화한이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해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과 비교해 25.8%, 추석 때는 7.6% 쪼그라들었다. 농식품부는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개정안은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권익위는 오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기존보다 두배 커진 만큼 상품 구성도 한결 수월해지고 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면서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맞춘 상품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5만원 이하 상품 매출 비중은 증가한 반면 5만원을 넘어서는 선물세트 매출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우, 굴비 등 비교적 고가인 선물 상품의 인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에 시행되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15개월만에 변경되는 셈이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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