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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대폭 증액…양육수당은 동결


  •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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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9 09:00:06

    내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지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257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조1663억원)보다 912억원 늘었다. 공통보육료 인상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천877억원으로 정부안(9천781억원)보다 96억원이 올랐다.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올해(1조2242억원)보다 11% 줄어든 1조891억원으로 확정됐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이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는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이며,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 등이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수당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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