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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 고용 시한 하루 앞… 파리바게뜨, 계속되는 '진통'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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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4 18:25:10

    고용부,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위한 기한연장 없이 과태료 및 형사고소 강행 예상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둘러싼 본사와 노조의 갈등 커져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본점 전경. ©SPC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둘러싼 본사와 노조와의 갈등이 커지는 등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자정을 기준으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09명 중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에 한 사람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1일 파리크라상은 제빵기사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가 13.1% 오르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 또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고 SPC그룹 측은 설명했다.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의 직접고용에 반대했다.

    회사 측은 아직 동의를 구하지 못한 30%의 제빵기사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의 동의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자회사가 제빵사 3700여명을 모두 고용하면 남은 1600여명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이 내야 할 과태료 역시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포기 각서'는 원천 무효"라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170여명이 철회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존에 제출된 동의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제빵기사는 현재까지 200여명에 달한다.

    파리크라상과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며, 고용부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해 과태료 액수 산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5일에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파리크라상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에서 파리크라상이 승소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끝마치고 내년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파견근로 형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유사한 시정명령을 연이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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