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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靑상납’ 남재준, 이병기 구속…이병호 기각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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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7 08:27:0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사유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권부장판사는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전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 상납을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검찰은 이미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 증언이나 검찰 조사 요구에 여러 번 불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감된 구치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속된 남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보를 거쳐 2013~2014년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국정원이 남 전 원장 취임한 이후부터 매달 5000만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의 요구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그룹 등 대기업을 압박해 ‘재향경우회’에 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남 전 원장의 후임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임한 그는 5000만원의 상납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임 후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월 500만 원을 건넨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국고손실 혐의 외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혐의도 적용됐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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