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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위반 KT·포스코에 '과태료'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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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7 17:41:24

    [김세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7일 KT,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와 포스코에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7개 사에서 12건, 포스코는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 KT&G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KT의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 있었다.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3억5950만원, 포스코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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