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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박선숙, “삼성생명 금감원 제재완화 특혜 받아”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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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7 16:22:56

    삼성생명 제재처분 감경 위해 제심위 근거 규정 개정 없이 재부의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 삼성생명이 자살재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재부의 방안을 마련해 삼성생명 제재를 완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일부영업정지를 기관경고로 감경한 사안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근거 규정 개정 없이 재부의를 강행했단 것.

    금감원은 당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와 관련해 지난 2월 제2차 제재위원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에 3개월 일부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후 3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 등에 부과한 일부영업정지를 기관경고로 감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제재심위원회 진행 절차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시행 세칙에 따른다.

    법제처 법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해 8월이다. 세부적인 시행 세칙 역시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따라서 감경을 위해 개최된 4차 제제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의 법적인 근거는 미흡하다.

    박선숙 의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 일부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한 ‘제2차 제재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제재심의위원회 재부의’ 관련 조항이 없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방안’을 마련해 삼성생명 제재처분을 감경하는 4차 제재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결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한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안이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입장이기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회피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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