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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전 이미 1조원 이상 투입


  •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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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6 16:48:12

    [베타뉴스/경제=김혜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나기 전 이미 1조15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전 건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공사가 임시로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총 사업비는 1조6838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23일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 투입된 사업비가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의 3분의 2가 넘었다.

    당시 건설허가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식 허가 전 한수원이 임의로 투입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수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만일 건설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한수원이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매몰비용이 된다는 의미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 등 원자력 안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전에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당국의 허가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방법을 자주 써왔다.

    이는 수조 원 대의 비용이 매몰되면 국가적으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당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여부도 사전에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논리로 거액의 매몰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조 원의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과다한 매몰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이유는 한수원이 허가가 나기도 전에 1조원이 넘는 돈을 먼저 투입했기 때문이다. 만일 신고리 5·6호기가 처음부터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한수원은 원안위의 말대로 매몰비용을 감수했어야 한다. 정부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사업비를 선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과기방통위 국감장에서 “건설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설계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같은 자료를 우리 측에서 발주를 해야한다”면서 “허가를 받을 때 언제까지 준공하라는 기한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맞추는 게 법령상 의무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명길 의원은 “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허가 여부는 큰 고려요소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이가 크지도 않은 매몰비용을 가지고 건설허가 전에는 감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감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제 와서 매몰비용 발생의 위험을 주장한다면 건설허가 전에 투입된 사업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최명길 의원실 제공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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