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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속기사무소 “녹취록, 회의록은 전문 속기사에 의뢰해야”


  •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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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4 09:58:36

    녹취록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속기사를 통해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녹취록은 녹음된 내용을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하며,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기록된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종로속기사무소 김광희 대표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의 공증을 받은 녹취록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전화통화 녹취, 현장대화 녹취 등 녹음상태, 작업 기간, 음질, 대화인원에 따라 녹취록 비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가공인 1급 속기사가 운영하는 종로속기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속기사무소 방문 없이도 신속하고 정확한 녹취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설 종로속기학원을 함께 운영해 큰 규모의 속기사 인력풀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회의록 작성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출장 속기를 통한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속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최대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전문 속기사에게 녹취록과 회의록을 의뢰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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