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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권칠승 의원 "경주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문제있다"


  •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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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2 18:02:09

    [베타뉴스/경제=김혜경 기자] 원전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처분시설로 몰리는 가운데 저장용기의 방사능차폐 기능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저준위는 고준위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년째 논란이 된 노란색 폐기물 용기의 안전성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저장드럼이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냉간압연간판 재질의 200L 밀폐형 드럼과 내‧외부 도장만 다를 뿐 동일한 드럼으로 확인됐다.

    ▲ ©경주 방서성폐기물장 방폐물 저장 드럼

    일반적으로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와 그 외 폐수지와 원전부품, 피복, 액체류 등을 포함한 중‧저준위방폐물로 구분된다. 현재 중‧저준위방폐물은 각 원전별 임시저장고에 일정기간 보관 후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처분시설로 옮겨져 최종 처분되고 있다.

    문제는 중‧저준위방폐물 저장드럼이 완벽한 방사능차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중‧저준위에서는 소량의 세슘137과 스트론튬이 검출됐다. 감마선 방출 핵종인 세슘137은 외부피폭에 주의해야하는 물질로 최소 4.8cm두께의 콘크리트나 1.6cm두께의 철로 차폐를 해야한다.

    현재 사용되는 용기는 1.2mm두께의 냉간압연강판재질인 일반드럼으로, 일부 핵종이 드럼 밖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 중·저준위에 사용되는 저장드럼은 전 세계 원전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드럼”이라면서 “한수원에서 드럼 인수 의뢰가 들어와 경주 방폐장으로 운반될 때는 이 용기를 다시 두께 12mm, 길이 3.4m, 폭 1.6m, 높이 1.2m 짜리 철제 용기에 밀봉해 옮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수원 측에서 각 발전소별 자체 보관 할 때 사용하는 저장용기를 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시 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중‧저준위방폐물 시설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현재 중‧저준위방폐물 중에서도 방사선량이 가장 낮은 피복, 장갑 등 잡고철만 처분시설로 운반 중”이라면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은 극저준위 수준으로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선량이 높은 중‧저준위방폐물은 처분시설로 운반하지 못하고 저장드럼에 넣어 각 원전별 임시저장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국내 원전에서 나온 중·저준위방폐물은 모두 경주 방폐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면서 “다만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량 수준에 따라 몇 차례에 나눠 운반된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방폐물 저장용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계속 제기돼왔다. 그러나 여전히 노란색 저장드럼은 수년째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용기일뿐 방사능 차폐 목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국내 원자력법에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A·B·C형 등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적법한 시험을 거쳐 통과된 용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현재 발전소에서 쓰이는 중·저준위용 노란 드럼통은 법적 근거에 의해 사용가능한 것이 아닌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정해 관례처럼 쓰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폐기물 처리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면서 “만약 전문 처리업자가 생길 경우, 저장용기를 법적기준에 맞춰서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 '처분'을 맡고 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중·저준위방폐물 저장용기와 관련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저장용기는 ▲물이 침투하지 않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용기의 덮개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권 의원은 “사용후핵연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중‧저준위방폐물도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해 일반드럼과 다를 바 없는 드럼에 방폐물을 저장하고 있다”면서 “결국 경주에는 모든 종류의 방폐물이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몰려들고 있어 경주에 몰리는 방폐물에 대한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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