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통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보상 아닌 대기업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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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2 16:53:3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민주당, 부산 연제구)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기업 봐주기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았는지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해영 의원은 “동의의결은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핵심이며, 과징금보다 신속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제도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 동의의결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동의의결…수천 만 명에 쿠폰 줬지만 이용내역 확인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서를 전체회의에서 의결 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위반 여부 조사 중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 개시가 결정되었다. 해당 동의의결서를 보면, 주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LTE 데이터 제공[광고기간 가입자 2GB 쿠폰, 광고종료부터 동의의결 시점까지 가입자 1GB쿠폰 ▸SKT 2GB(98만명), 1GB(284만명) ▸KT 2GB(41만명), 1GB(89만명) ▸LGU+ 2GB(66만명), 1GB(158만명)] ▲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현 가입자는 요금차감, 타사 이동자는 3개월 내 신청에 한함) ▲부가영상통화제공[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종료시점에서 동의의결 시점까지 가입자 30분 ▸SKT 60분(247만명), 30분(655만명) ▸KT 60분(156만명), 30분(424만명) ▸LGU+ 60분(194만명), 30분(832만명) 등이 골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동통신 3사의 보상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일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공정위는 이행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실제 데이터 쿠폰의 경우 당초 이통 3사는 2G와 1G와 나눠 736만 명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타사이동‧요금제변경‧중복되는 이용자를 제하고 526만 명에게 쿠폰이 제공됐으며, 부가/영상통화 역시 60분과 30분으로 나눠 2,508만 명에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위와 동일한 사유로 1,560만 명에게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이러한 쿠폰은 사용기한이 3개월에 한정되어 있어 제대로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의의결 문자 안내 당시 사용기한이 너무 짧다는 민원도 제기 됐었다.

    결국,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됐다고 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3,563명에게 환불해준 3억 3,583만 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LGU+는 단 1명도 대상이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조차 검증이 어렵다.

    최대 천만에 이를 타사 번호이동 대상자 중 신청자는 단 16명… 무용지물 동의의결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가 최대 1,158만 명(LTE 데이터 쿠폰 대상자 약 210만 명, 부가/영상통화 대상자 약 9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타사 번호이동자의 경우 3개월 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서 이통 3사는 별도의 TF팀까지 꾸려서 신청을 받도록 했으나 실제 대상자 중 신청자는 단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는 통신사 변경 소비자 전체 대상자 현황과 관련하여, 통신사 변경 후 일정기간 경과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하고 있어서 통신사 변경 소비자 전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보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회계 데이터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 동의의결 시에 확보 가능한 고객이라도 3사가 협조하면 충분히 대상자들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예 이들은 신청자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자 단 16명만이 보상을 받도록 만들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위가 동의 의결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한 동의의결이다. 제도가 도입되고 개시된 전체 7건 중 5건이 다음, 네이버, 이동통 3사 관련 사건이다. 현행법 상 동의의결 시정방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의 균형, ▲소비자 보호의 적절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시정방안은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인한 동의의결은 최대 약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번호 대상자 중 신청자 단 16명만 보상을 받았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동의의결은 대기업의 합법적 과징금 회피수단, 소비자에게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밖에 안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동의의결은 실제 소비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동의의결을 한 공정위 차원의 사후 검증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검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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