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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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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4 22:17:25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 등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맞물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0여일의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접근성이 낮아 시장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 일정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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