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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확대"…주택청약제도 개편 어떻게?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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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0 08:54:45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만 1순위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이들 지역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요은 1순위 청약요건 강화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 요건이 주어졌다.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비교./자료제공=국토부.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물량의 75%만 가점제를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가점제 적용이 안 됐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30%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지금과 같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예비입주자 대상도 가점제로 선정된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가점이 높은 1순위 신청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요청했다.

    한편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재당첨 기회가 박탈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로 이어졌던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 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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