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방통위, GS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 갑질에 첫 시정조치 명령


  • 천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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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5 13:24:25

    홈쇼핑 업계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납품 업체에게 사전영상 제작 비용을 떠넘긴 TV홈쇼핑 업체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사전영상은 TV홈쇼핑 방송시 상품의 효과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 해당 상품 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7개 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방송의 편성 내역과 거래 형태, 판매수수료, 제작비 부담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전영상제작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한 행위가 1497건에 달했는데, GS홈쇼핑 483건, CJ오쇼핑 365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2015년 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제재조치이다.

    여기서 CJ오쇼핑은 조사 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기까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CJ오쇼핑측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홈쇼핑도 엄연한 방송이다. 방송은 방송사가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관행이 없어지고 홈쇼핑 없자와 납품업자가 상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힌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효핑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홈쇼핑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고 한다.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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