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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구청, 태진아 억대 도박 기자회견에 용산아트홀 불법 대여?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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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3 08:01:18

    용산구청이 2015년 3월 가수 태진아의 억대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기자회견 당시  용산아트홀을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불법적으로 대여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

    가수 태진아는 2015년 3월 용산아트홀을 빌려 억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억대 해외 원정 도박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자신의 아들 이루도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연 용산아트홀은 용산구청 건물에 있는 공연장이었고, 이 용산아트홀 관련해서는 3개에 달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었다.

    용산아트홀을 빌리려면 '서울특별시 용산아트홀 대관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대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대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대관 : 매년 상·하반기 개시 전에 용산아트홀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단, 용산아트홀이 인정하는 경우 상·하반기 이후 시기의 대관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2. 수시대관 : 당해년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에 별도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를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관은 대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2. 리허설대관 : 공연 전 또는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3.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

    4.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5. 녹음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을 위한 대관

    6. 촬영대관 : 방송, CF,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대관

    7. 행사대관 : 상기 목적이외의 기타대관

            제2장 대관신청

    제5조(대관신청)   ①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시‘공연장 대관신청서’와‘공연계획서’ 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타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부대설비사용신청은‘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 갈음한다.


    제6조(대관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용산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한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 및 행사,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행사

    4.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5.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아트홀이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ㆍ중ㆍ고 등 아마추어 발표회 및 단체의 공연
      (단, 1. 용산구 소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등 학생들의 발표회는 소극장 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규모이상인 경우 대극장 미르도 허용할 수 있다)
      (2. 일반인 아마추어 공연의 경우는 공연실적 및 역량을 심사하여 소극장 에 한하여 허용 할 수 있다)

    7. 문화강좌, 학술 목적의 대관은 강의실이나 문화강좌실에 한해서만 신청 다만, 용산구청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주민과 직원을 위한 문화강좌, 학술 등에 한해서는 공연장 대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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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아트홀은 용산구청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즉 용산아트홀은 공연이나 문화강좌, 학술 등에 한해 대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태진아 기자회견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이에 대해 <베타뉴스>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용산아트홀 대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용산구청측은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청건은 부서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대관료가 면제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대관신청 서류와 이를 처리한 내부 결제 서류 등의 공개를 기대 했으나, 아무런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짧은 답변만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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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대관승인

    제8조(대관심의 및 승인)   ① 대관심의는 소관국장이 결정하되, 경우에 따라 수시대관의 경우 부서장이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용산아트홀 대관승인은 대관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서면(대관승인통지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용산아트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여야 하며 명시된 일자를 어길 경우 아트홀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용산아트홀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관승인 기준)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에 따라 용산아트홀의 운영계획과 방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운영계획에 따라 용산아트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3.10.17>

    1.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2. 출연자 및 스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4. 이전 공연에서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단체와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작품을 공연한 단체에 대해서는 대관을 제한

    5.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

    6. 단체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정기공연, 공연실적이 많은 공연단체의 순서대로 우선 대관


    제10조(대관승인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용산아트홀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대관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용산아트홀 대관을 할 경우 신청서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결제 서류들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료로 아트홀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인지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았다.


                제4장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대관료 안내)와 같다.

    ② 정기 대관자는 대관승인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안에 용산아트홀과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입장권 발매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③ 수시 대관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체결시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 발매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는 최초 계약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용산아트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추가대관료는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이외의 녹음, 촬영, 행사 등의 대관의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대설비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부대설비 사용료는 대관료 납부시에 함께 납부해야 하며 대관 중 발생하는 부대설비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납부해야 한다.

    ⑦ 용산아트홀이 주관 또는 주최,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대관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⑧ 장기 대관의 경우 용산아트홀과 협의하여 대관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⑨ 대관자는 용산구민에 대한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⑩ 매주 첫번째 월요일은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으며,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⑪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준비대관 전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⑫ 용산아트홀은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⑬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신청자는 계약 체결시 대관료 전액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⑭ 대관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50%의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증서를 소지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6개월 이내에 발급)

    2.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6개월 이내에 발급)

    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⑦ 용산아트홀이 주관 또는 주최,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대관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다. 대관료를 면제 받으려면 용산아트홀이 주관 또는 주최, 후원하는 공연이거나, 기획 대관이라야 한다.

    그러나 태진아 기자회견은 용산아트홀이 주관/주최/후원하는 공연이 아니다. 또 기획대관도 아니다. 설사 용산아트홀이 후원했더라도 기자회견은 공연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조항 어디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태진아 억대 해외 원정도박 관련 기자회견은 불법적으로 용산아트홀을 대여해 행사를 연 경우가 되고, 이는 결국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주변에서는 윗선이 개입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태진아는 용산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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