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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유감이지만 존중"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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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0 16:54:52

    맥도날드가 법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했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맥도날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

    앞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성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이하 HUS)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미생물 검사의 최소 기준인 식품위생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서는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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