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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법원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취소 신청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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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8 18:15:35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지역주민, 원자력 교수와 함께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한수원 노조는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공론화위가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위법하게 수립한 이 사건 구성·운영계획안과 피고가 위법하게 발령한 훈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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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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