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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회의원 우산 속에 숨어버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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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5 14:00:11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선택진료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경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간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실손의료보험까지 법적테두리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의중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에 대해 의료계는, 보험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들에게 비급여 진료의 통제는 의사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본질적인 문제점을 탐사하고자 진료비 수가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별로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들의 소제기가 두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들은 국회법 128조를 근거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정부에 보고 및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기조로 의료계의 반발이 여느 때보다 거센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우산 속에 숨어서 혹시 생길지 모를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787년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주저 없이 후자를 택하겠다”고 공언했다.

    언론을 통한 정책 자료 공개는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적인 일을 하는 기자에게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라는 심평원의 행태는 언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나야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기조로 의료계와 보험사간의 갈등 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1차적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수가를 점검하는 심평원의 역할이 실로 막중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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