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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친인척 비리 의혹, 최초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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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5 08:11:46

    용산구청이 추진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보급 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베타뉴스>는 이 사건을 집중 조사 중에 있으며, 집중 조사를 하던 중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

    문제의 제품이 구청장이 최초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임을 발견한 것이다. 2014년 12월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청장 방침서를 통해 입찰을 실시해 낙찰 될 제품에 대한 기본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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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입찰 당시의 구청장 방침서


    구청장 방침서를 보면

    ❖ 감량율이 높아야 함.
    ❖ 처리부산물이 재활용(사료, 퇴비)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어야 함.
    ❖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합리적인 제거방식을 확보하여야 함.
    ❖ 자동종료(모드전환) 기능 등의 적용으로 소비전력량이 합리적이어야 함.
    ❖ 건조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리조건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폐수 하수관료 직배출방식 사용금지)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감량화 처리방식이어야 함.(불법 및 유사품 보급 방지)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두번째 조건인 "처리부산물이 재활용(사료, 퇴비)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어야 함"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라는 것.

    가이아가 제조해 보급 중인 이 제품은 비닐봉지째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면 고열로 건조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는 녹아서 부산물 속에 섞여 나오게 된다는 것. 결국 부산물 속에는 비닐이 녹거나 탄 상태로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부산물을 사료나 퇴비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

    이 부산물을 사료로 썼다가는 소나 돼지가 금방 죽을꺼라는 주장이다. 퇴비로도 쓰지 못한다. 비닐봉지가 섞여 있는 부산물은 사실상 불법폐기물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퇴비로 썼다가는 논밭이 심하게 오염될 것이고, 어디에 매립하든 불법매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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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관악구청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거론 되었고, 가이아의 제품은 부산물을 사료와 퇴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결론 짓고 이 제품은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에서는 사료나 퇴비로 써도 된다고 판단하고, 관악구청에서는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용산구청의 판단은 말이 되지 않는다. 투입 과정에서 비닐봉지가 분리되어 처리 된다면 모를까, 한꺼번에 투입되고 함께 건조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기 위해 눈감아 준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용산구청의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보급 사업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외사촌형으로 알려진 조모씨의 페이퍼컴퍼니가 처음부터 개입해 전체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모씨는 여러가지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용산구 사업 전체를 따 냈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부당하게 떨어진 업체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한 용산구민은 "촛불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문무일 검찰총장 지명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 되었으니, 이런 의혹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심을 갖고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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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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