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14 12:51:43
용산구청이 추진한 RFID 음식물류대형감량기 사업에 성장현 용산구청장 친인척이 연루 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 투성이였던 것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베타뉴스>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 되었던 관악구청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사업과 용산구청 사업 입찰공고문을 입수해 비교해 보았다.
용산구청의 공고는 2016년 11월경에 나갔고, 관악구청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렌탈․운영 용역은 2016년 6월경 공고가 나갔다.
두 사업 모두 5년(60개월)동안 수행하는 것이었고, 용산구청의 사업예산은 금924,216,000원 (1년차: 15,4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관악구청의 사업예산은 금 2,640,9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금차 예산은 220,080,0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번 차수 사업비용은 용산구청은 대략 9억2000만원 정도이고, 관악구청은 대략 2억 2000만원인 샘이다.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해 보니, 용산구청은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를 직접 제조․공급하거나, RFID대형감량기를 공급받아 당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RFID대형감량기를 직접 제조 · 공급하여 운영하는 업체"로 되어 있었다. 즉, 용산구청은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만 맺은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놓은 반면, 관악구청은 제조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용산구청 입찰 공고(좌)와 관악구청 입찰공고(우)
용산구청은 "RFID대형감량기를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처리기(분류번호 231819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 전일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여야 하며, RFID대형감량기를 공급받아 당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계약(협약)”이 되어 “계약서(협약서)”를 제출(제조․공급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하여야 함."이라고 자격을 규정해 놓고 있었다.
즉, 성장현 용산구청장 외사촌형으로 알려진 조모씨 회사가 제조능력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용산구청 입찰 공고(좌)와 관악구청 입찰공고(우)
반면, 관악구청은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전일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라고 명기해 기기를 직접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관악구청은 "※ 제안서 제출 당일(2016년 7월 1일) 17:30에 청소행정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평가위원 추첨도 상당히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 PPT 발표도 용산구청은 10분을 배정한 반면, 관악구청은 20분을 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해서 관악구청이 훨씬 내실있게 진행한 것으로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계약서만 있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준 것이 큰 문제였다. 다른 구청에서는 다 제조사만 입찰에 참여하게 했는데, 용산구청만이 대리점 계약만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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