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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대형감량기 입찰, 용산구청과 관악구청 비교해 보니...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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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14 12:51:43

    용산구청이 추진한 RFID 음식물류대형감량기 사업에 성장현 용산구청장 친인척이 연루 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 투성이였던 것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베타뉴스>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 되었던 관악구청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사업과 용산구청 사업 입찰공고문을 입수해 비교해 보았다.

    용산구청의 공고는 2016년 11월경에 나갔고, 관악구청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렌탈․운영 용역은 2016년 6월경 공고가 나갔다.

    두 사업 모두 5년(60개월)동안 수행하는 것이었고, 용산구청의 사업예산은 금924,216,000원 (1년차: 15,4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관악구청의 사업예산은 금 2,640,9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금차 예산은 220,080,0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번 차수 사업비용은 용산구청은 대략 9억2000만원 정도이고, 관악구청은 대략 2억 2000만원인 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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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해 보니, 용산구청은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를 직접 제조․공급하거나, RFID대형감량기를 공급받아 당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RFID대형감량기를 직접 제조 · 공급하여 운영하는 업체"로 되어 있었다. 즉, 용산구청은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만 맺은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놓은 반면, 관악구청은 제조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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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 입찰 공고(좌)와 관악구청 입찰공고(우)



     용산구청은 "RFID대형감량기를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처리기(분류번호 231819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 전일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여야 하며, RFID대형감량기를 공급받아 당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계약(협약)”이 되어 “계약서(협약서)”를 제출(제조․공급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하여야 함."이라고 자격을 규정해 놓고 있었다.

    즉, 성장현 용산구청장 외사촌형으로 알려진 조모씨 회사가 제조능력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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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 입찰 공고(좌)와 관악구청 입찰공고(우)



    반면, 관악구청은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전일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라고 명기해 기기를 직접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관악구청은  "※ 제안서 제출 당일(2016년 7월 1일) 17:30에 청소행정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평가위원 추첨도 상당히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 PPT 발표도 용산구청은 10분을 배정한 반면, 관악구청은 20분을 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해서 관악구청이 훨씬 내실있게 진행한 것으로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계약서만 있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준 것이 큰 문제였다. 다른 구청에서는 다 제조사만 입찰에 참여하게 했는데, 용산구청만이 대리점 계약만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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