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시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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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7 11:35:20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자치적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8).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제수단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상 통제수단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페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한편 지방의회의 견제가 대체로 미흡하므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도대로 행해지는 업무가 대부분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 아닌가 한다.

     

    용산구의 상황을 보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직원임면권을 가진 구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구민보다는 구청장의 지시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고 구민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201612월경 한남뉴타운 재개발조합장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금품수수가 서울시의 암행감찰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징계 등의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에 구청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지방자치법은 물론 용산구 의회의 경우에도 의회의 다수 당이 구청장과 같은 당이라 지방의회의원이 소위 거수기역할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 없다. 용산구에 출입하는 지역 신문이 다수 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신문들이 용산구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는 관계로 본래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용산구의 경우, 구청장의 정책집행에 통제 수단이 많지 않음으로 볼 때 그나마 지역신문들이 구민들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지역신문의 분발이 있었음 한다.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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