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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A지청장, 용산 아파트 정상적인 입주 거쳤다고?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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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6 08:49:09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A지청장이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미분양 미입주 세대를 위탁사 사장으로부터 헐값에 임대해 2년 넘게 몰래 거주해 오다 발각된 가운데, A지청장이 정상적인 입주 절차를 거쳤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A지청장은 입주 시 정상적인 입주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일까지 <베타뉴스>가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A지청장은 입주 절차 중 일부는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결국 특혜 의혹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A지청장은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입주 사실을 알렸고, 자동차 등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주 시 납부해야 하는 선수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누군가가 입주할 것이라는 사실은 위탁사측에서 관리사무소측에 입주 당시 알려주었고, 위탁사의 어려운 재정상태 등을 이야기 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세대는 미분양 세대여서 임대가 불가능한 세대였다. 아파트 전산에도 미분양 세대여서 입주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들어 와서 살지만 전산 상 입주 처리는 불가능했다.

    또 작년부터 공매가 시작 되면서 관리사무소측은 주기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입주 현황을 보고해 왔으나, 이 세대는 미입주 세대로 분류해서 미입주 세대로 계속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사화 되기 전까지는 이 세대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세대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관계자 일부만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대한 관리비는 대주단의 대행사로 청구가 되는데, 이 세대와 다른 한 세대만 특별히 세입자에게 직접 청구해 주는 예외도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세대는 위탁사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몰래 들어와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특혜로 볼 수 있고, 일반인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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