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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컨설팅 제공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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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6 14:58:58

    살아생전에 후계자에게 지분을 승계해주는 제도가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 시에 10%~5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과는 달리 특례증여 대상인 가업승계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제하여 주고, 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이하까지는 10%를 과세표준 30억원~95억원(증여재산가액으로는 100억원)까지는 20%의 저율로 과세되는 제도이다. 사후의 세제지원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가 있는데,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해준다.

    대부분의 창업주가 후계자에게 승계를 할 때 생기는 문제로는 회사설립 시 보다 현재의 주식가치가 다른다는 사실이다. 10배 혹은 그 이상 주식가치가 상승된 상태라고 가정해보면, 주식을 이동 할 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가 없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경영권의 승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분에 대한 이전도 매우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후계자에게 이전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상당액의 상속/증여세 등이 발생하며, 그 자금부담이 가업승계의 큰 걸림돌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완화시켜주고자 세법에서는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유예’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가업을 10년이상 계속 경영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에 한해서는 피상속인의 대표자 요건도 존재한다. 그리고 주식을 받는 증여인 또는 상속인이 만18세 이상 이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내지 못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받은 혜택을 이자까지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특례증여는 7년이 사후관리 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에는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업종변경도 제한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고용유지의무도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사전적 요건, 사후적 요건뿐 아니라 향후 10년까지의 업계의 방향, 미래의 예측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업승계는 다방면의 분석과 접근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추후에도 지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비상장 중소기업 전문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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