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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방통위 고삼석 위원 재임명 원천무효 주장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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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5 18:03:31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삼석 전 방통위원 재임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김용수 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제2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인사는 외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듯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현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추천 야당 몫으로 임명 되었던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김용수 전 위원을 대신한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고삼석 위원은 이미 5일 전에 방통위원 임기를 마쳤고, 연임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원에 재임명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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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재임명 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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